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 낸 광주지역 조직폭력배·택시기사 등 일당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휴업손해금·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5개파 11명을 검거해 이 중 A씨와 B씨등 2명과 택시운전사 C씨등 3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경부터 지난해 7월경까지 자가용 승용차, 렌터카, 또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 4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으로 회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많은 상무지구, 동구 구시청 사거리 등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고,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주로 범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이한 범행을 위해 전조등을 끈 상태로(일명 ‘스텔스’ 차량) 대상 차량을 충격하고,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부분의 범행시 최다 탑승 인원인 5명을 동승시키고, 인원이 부족할 때는 허위로 동승자 수를 부풀려 보험급을 청구하는 일명 ‘끼워넣기’ 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