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6월부터 전국 모든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로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을 못받을 수 있다. 대출 후 원금과 이자는 함께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3583곳에서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증빙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것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때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점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초기부터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이를테면 3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리면 3년간 매년 이자와 함께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차주의 부담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준다. 또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LTV가 60% 이하인 대출이거나 DTI가 30% 이하인 경우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 분할상환 대상에서 예외가 허용된다.

소득증빙도 의무화된다. 상호금융 주요 차주인 농민·축산인·임업인·어민 등은 신규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추정자료 등의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매출이나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 1658곳은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상태다. 당국은 지난 3월13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감소하고 분할상환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행 후 지난 12일까지 2개월간 주담대 일평균 신청액은 1305억원으로 시행 전주(2404억원)보다 45.7%(1099억원) 줄었다.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 18%에 불과했던 분할상환 비중은 4월 52.9%, 이달 54.0%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달 상환부담액 등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이나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방문상담이 어렵다면 각 중앙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