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 서구의 23만㎡ 공원 부지에 휴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는 1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근린공원과 인근 청라지구의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검증받은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 사업, 공모형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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