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부친이 사망했다. 장남 A씨는 본인 상속분 50%를 막내 동생 C씨에게 주기로 해 장남 A 6분의 1(5억원), 차남B 6분의 2(10억원), 삼남C 6분의 3(15억원)으로 등기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마음이 변해 C씨에게 준 6분의 1분을 다시 찾아오려는데 검토해야 할 세무문제는 없을까.
재협의 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즉 장남 A씨는 당초 본인 지분 5억원을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미 분할한 상태이므로 막내 C씨에게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다. 그렇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친의 부동산에 3형제가 3분의1씩 상속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길 원하고 나머지 두 형제는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각 3분의1씩 상속등기하면 일단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후 다시 장남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또다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기준 시가의 3.16%인데 이 금액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 명의로 단독 등기하고 B씨와 C씨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B씨와 C씨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바로 장남 A씨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A씨 명의로 등기하되 양도 시 양도금액을 3형제가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엔 B씨와 C씨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둘 다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하면 당초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 반환하면 당초증여·반환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금전은 증여반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반환 모두 과세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