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조기 폐지가 어렵게 됐다. 6월 국회 본회의가 22일 하루 만을 남겨두고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단통법과 관련된 법안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상황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6월 국회 중 법안 논의가 돼야 한다. 6월 국회 본회의가 22일 하루만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6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단통법을 관장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제대로된 법안 논의를 하지못하고 6월 국회를 마친 상황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불가능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법안논의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정기국회에 이뤄진다”며 “다음 정기국회는 9월에 예정돼 있어 단통법의 조기폐지는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단통법 조기폐지 공약은 국회가 폐기시킨 셈”이라며 “국회는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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