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거래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 시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출 거래 시 필요한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수신거래 서류도 대폭 줄인다.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할 방침이다. 이렇게 줄어든 여신·수신 거래 서류의 자필서명 항목은 여러 항목에 동의하고 한번만 서명하도록 개선한다.
지난해까지 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 현황표 등의 서류를 폐지하고 자금용도 확인서 등은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통합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생·청년층 공적 지원제도 설명확인서나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등은 아직 각각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별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해 거래양식을 개선하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를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저축은행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적극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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