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7일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공익위원 2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임위는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월급’, 사용자위원은 ‘시급’을 주장하였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위원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은 “내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 내일까지 내부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외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수준 확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새 정부 방침이다. 이 방침이 지켜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5.7%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