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기본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점검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된다. 공간정보 표준화 촉진을 위해 공간정보 표준적용 사전검토와 사후평가 권한도 부여된다. 여기에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보 목록 작성과 관리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 후 토지경계를 설정하는 지적확정 측량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연간 약 468억원에 달하는 지적확정 측량사업에서 절반을 맡아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내년부터 배제되고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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