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P2P대출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정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의 골자는 종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은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P2P대출거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P2P업체는 대부 자회사를 세워 지자체에 등록한 후 영업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없어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P2P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을 부여받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P2P업체는 투자에 따른 위험, 예상 수익률, 수수료, 이자소득세율, 투자자가 수취하는 순수익률의 구체적 산정내역, 상환일자·일정·금액, 추심절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 영업 중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당국엔 P2P업체가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P2P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면 당국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대출과 금융거래는 앞으로 더욱 대중화 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P2P금융이 안정적인 금융거래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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