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종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진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 세종시 주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다음 달 부터는 전국으로 대상과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