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자영업자인 장보균(가운데)씨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위성호 신한은행장(오른쪽)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에 신규가입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오늘(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은 자영업자, 근속 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열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 준비를 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