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80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료자문비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쉽게 알 수 없다.
금소연은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보험사의 의도대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상계백병원은 연간 7832건의 보험사 자문을 해주고 15억664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병원이 이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수억대의 자문료를 자문의사가 개인수입으로 잡아도 알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2690건)으로 생보사 전체 7352건의 36.6%를 차지했다. 2위는 한화생명 1187건(16.1%), 3위는 교보생명 965건(13.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1만4526건으로 삼성화재가 3972건으로 27.3%를 차지하고 동부화재가 2298건(15.8%), 현대해상이 2136건(14.7%) 순이었다.
손보사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해준 병원은 인제대상계백병원으로 1958건(전체의 13.5%)이었다. 2위는 이대목동병원 1474건, 3위는 한양대병원 1363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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