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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 이어 이달 말 규제가 더 강화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의 과열현상이 심각해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투기규제 등 강도높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 1순위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시장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요건 강화도 언급했다. 청약 1순위요건은 2014년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 2년에서 1년으로 지방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할 전망이다. 만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 실수요가 아닌 주택구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을 부채 원리금에 포함해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라 부동산시장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