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분석해 선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과열, 투기수요 급증 시 사업시행시기를 연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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