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가 내년부터 소폭 인상된다. 이른바 슈퍼리치법이 적용돼서다. 정부는 내년에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추가 세입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를테면 총급여 3억92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억5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3억5000만원이다. 이들이 내는 소득세액은 현행 1억1360만원보다 2%포인트 높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게 된다.
또 총급여 7억61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7억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7억원으로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2억5060만원보다 800만원 많은 2억586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번 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000명, 나머지 2만9000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상위 2.7%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추가 세입이 1조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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