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강화로 8만6000여명의 대출이 줄거나 거절당하는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6000만원에서 5000만원(31.3%)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의 대출을 고려해서 전 금융권에 확대 추산한 결과 8만6000명이 이번 LTV·DTI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8만6000여명이 대출금 5000만원씩 감소한다고 추정하면 규제 강화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는 10만8000명, 이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영향을 받는 사람은 1만9000명이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 중 국민은행의 점유율은 22%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 영향을 단순하게 추정한 것이므로 가정과 방법론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담대는 LTV·DTI 뿐 아니라 금리와 주택시장 전망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추정치는 LTV·DTI만을 변수로 상정해 뽑은 추정치라 실제로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DTI를 기본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한 3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에서는 세대 기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강화된 LTV·DTI의 적용시기는 주택가격에 따라 2주 가량의 시차가 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오늘부터 LTV·DTI 규제를 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을 고치는데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LTV·DTI 규제를 받는다.
은행들은 서둘러 강화된 LTV·DTI를 대출심사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은 3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대출강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는 못미치지만 현행 기준보다 까다롭게 대출을 심사해 당국의 정책 의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 전까지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강화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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