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지만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은 미비했다. 이에 SH는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 지침에 따라 SH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 이상 고온 시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서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했다.
SH는 35℃이상 폭염 시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키로 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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