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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입원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노인 및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치매와 틀니·임플란트, 아동 진료비 완화, 모든 여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 내용이다.

먼저 내년부터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의 환자들도 고가의 MRI 등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MRI와 신경인지검사 등 본인부담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20만~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수준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틀니, 내년부터는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틀니 1악당 55만~67만원에서 33만~40만원으로 줄고, 임플란트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노인 외래 진료비도 개선된다. 현행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정액(1500원)만 부담하나 정액구간 초과시 30% 적용으로 본인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단기적으로 본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동 입원 진료비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시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18세 이하 아동에게 적용되는 ‘치아 홈메우기’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40%에서 10%로 줄이며, 12세 이하는 내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진료비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초음파 검사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보조기 급여대상자를 뇌병변장애까지 추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상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