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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직장폐쇄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의 활동을 제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창조컨설팅의 전략회의와 문건은 내부 검토에 그친 것으로 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내용이 진행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창조컨설팅에 14억 여 원의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문건이 회사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해서는 회사 측이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웠고 직장폐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부당 노동해위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