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 공공주택지구 내 정릉스카이 연립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결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정릉스카이 연립(140세대, 안전등급 D, E)은 준공 된지 4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의 시급성 및 공공의 역할 정립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4층인 점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보육시설, 경로당 등) 등 공적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층수 및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140세대)보다 24세대가 증가한 1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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