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편임에도 승진, 연금혜택 등에서 불리해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로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안위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를 적용받아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 승진 시 필요기간이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이나 긴 30년6개월이나 된다.


이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해 인사적체가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한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사기저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 등은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23년 6개월로 일반직과 맞춘 경찰(소방)공무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이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