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64개 금융회사(은행 13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를 실시한 결과, 광주은행은 10개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가에서는 양호 6개, 보통 4개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항목은 ▲민원처리기간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8개였으며 ‘보통’ 등급은 민원 건수, 소송 건수 2개 항목이다.

‘보통’ 등급을 받은 민원 건수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접수 및 증감률(중·반복, 악성 및 자율조정 민원 등은 제외)을 평가했고, 소송건수는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 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