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주택자가 돈을 더 빌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8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신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때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반영됐지만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소득 반영도 변동된다.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해 소득이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 수 있고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는 대출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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