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던 대외채무보증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 기관은 이미 무역금융에서 중복된 업무를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온 상황.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두 기관의 대외채무보증을 둘러싸고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2013∼2016년까지)를 점검한 결과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었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한(2011년, 42.2%)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수은이 취급하는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비슷하다.
두 기관이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은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했다.
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관련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은은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법령위반 사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은이 연간 보증 한도를 무보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한도’를 기준으로 해 35%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수은의 ‘해외사업금융보증’ 상품의 한도액 산출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은은 해외사업에서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해외사업금융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도액 산출 시 해외사업 부문은 제외하는 반면 수출금융 부문은 포함해 분모 대비 분자 비율이 낮도록 하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수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해외사업금융보증 관련 산정비율은 무보와 다를 뿐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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