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상생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다.
또 우리은행과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1차 협력사에서 부담 중인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협력사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30곳의 주요 협력사 대표와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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