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자료=김해영 의원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중소기업에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꺾기관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은행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60만건, 규모는 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은행의 대출꺾기 의심사례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다. 지난 1분기 3만9000건에 비해 9481건(24%)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원(30%) 늘어난 규모다.


대출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말한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고객이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위법이 아닌 것을 악용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독려하는 편법꺾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기부진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출 꺾기금액이 덩달아 증가세다.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000건에서 2016년 2분기 약 6만7000건으로 5038건(8%) 증가했다.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18%) 줄었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꺾기를 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6개 은행(농협, 중기,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전북,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구)의 대출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 약 82조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