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부담률 미준수에 따른 시·군 전가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3년간 800억원의 법정의무부담금을 지자체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금을 매년 수백억원씩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이 떠안은 연도별 부담금은 2014년 270억, 2015년 257억, 2016년 273억원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자체 경비부담 기준 등의 규칙에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기준부담률을 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부담금을 떠넘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시·군비 투입이 없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에서 전남도는 도비를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100% 시·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행정안전부 행정감사에서 이런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시행령에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 반복될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실제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행정'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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