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에 건축행위가 허가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425-2번지 일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수정가결 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의 폭원변경과 공공기여시설인 지역문화센터를 열린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대상지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