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벌금 2000만~1억6000만원, 소속 임직원 20명에게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합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는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66조는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인 건설사는 최대 형량인 벌금 2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기에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10개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에 참여해 검찰에 적발됐지만 자진신고감면제로 고발을 피했고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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