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3개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및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분 29.89%를 보유한 정몽규 회장이다.
아이콘트롤스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지난 2012년 8월경 먼저 합의해 자사가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를 포함해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며 24억원 이상의 투찰도 요청했다.
3개 사업자들은 합의한대로 투찰했고 아이콘트롤스는 99.33%의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GS네오텍는 지난 2013년 1월16일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려줬다.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는 24억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도급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GS네오텍도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부문 등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도급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GS네오텍도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부문 등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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