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영민(38)씨 아내는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지속해 외벌이 부부에 비해 소득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빼면 노후자금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 맞벌이 부부의 노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맞벌이 부부의 노후준비는 연금을 같이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부의 은퇴상품을 각각 점검하고 지금까지 모은 은퇴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3층연금 관리·인출계획 세우자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적립액을 살펴보자.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8만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160~180만원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관리만 잘 해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만 가급적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허용돼 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됐던 기간의 미납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추가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노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부의 퇴직연금도 관리해보자. 요즘은 회사를 퇴사하면 대부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입금된다.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관리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30% 줄이는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모두 적용 받으려면 최소 300만원은 IRP계좌에 저축해야 한다.
힘들겠지만 생활비나 교육비를 아껴서라도 풍족한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도 고려해보자. 갈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줄어드는 상황에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환급은 놓쳐선 안되는 혜택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2017년 소득신고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시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으로 계산한다. 연금을 받는 첫해라면 11에서 1을 뺀 뒤 연금계좌 평가액을 나누면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가 나온다.
연금수령한도까지는 개인적으로 불입한 IRP와 개인연금 적립액에서 나오는 연금에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6.6~44%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넘기면 최악의 경우 기타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는 은퇴시기를 고려해 연금수령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3층 연금을 굴리면서 세제혜택을 챙기면 안정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