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이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제한속도도 줄어든다.
인천시는 12월1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종점~서인천나들목 10.45km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된다고 전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관리권도 인천시로 이관된다.
해당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속도도 줄어든다. 서인천IC~서구율도로(1km)까지는 시속 80㎞/h로, 나머지는 시속 60㎞/h로 변경된다.
시는 이관과 동시에 인하대학교,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고가교 4개 지점 10곳에 진출입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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