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법이 폐지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 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으나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직접 나서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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