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에 85㎡ 초과 공공임대 공급이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공임대 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3자녀 이상 가구에 85㎡ 초과 공공임대 공급이 허용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3자녀 이상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다만 다자녀 가구는 해당세대의 미성년 자녀가 태아를 포함해 3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