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이다. 이는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소액주주가 아닌 특수 관계인 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법인의 이익금을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주주가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등배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차등배당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차등배당액을 소득세로 신고할 때와 증여세로 신고할 때를 비교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가운데 소득세가 더 크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 만약 초과배당액 증여세가 더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세는 공제한 후 과세된다.

그렇다면 차등배당을 하면 어떤 절세효과가 있을까. 만약 부친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후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와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차등배당을 하면 부친이 받아야 할 배당을 자녀가 배당받게 되므로 소득세가 한번만 부과되고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다.

유의할 것은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의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과배당액을 결정하기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초과배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초과배당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후 산정된다(표 참조).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계산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산출세액)은 차감된다.


이를테면 부친에게 30억원을 초과배당 받았다면 소득세는 11억7060만원(1억7060만원+25억×40%)이고 증여세상당액은 10억2000만원(29억5000만원×40%-1억6000만원)이므로 초과배당금액(30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초과배당액 45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차등배당을 충분히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9호(2017년 12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