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트러스트부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오후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11일 검찰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는 같은 달 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시해 이를 기초로 거래를 진행했고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거래 당사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에서 받은 보수가 중개업이 아닌 법률자문료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접촉해 중개행위도 함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도 법률자문 대가라고만 볼 수 없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이는 유사명칭 사용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공인중개사들은 환영 뜻을 나타냈으나 공승배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 대표가 지난해 1월 시작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서비스다. 낮은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나 공인중개사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겪었다. 중개사 단체들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중개사 자격증 없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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