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는 건 1982년 관련 법 제정 이후 35년 만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대폭 강화된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로 변경하면서다. 그간 감사위원 3명은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돼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사실상 무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감사위원회의 위치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 선출을 인사추천위원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위원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선출한다.
또 중앙회의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대한 과도한 ‘갑질’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이 기존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감독위원 5명을 두고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돼있던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등 중앙회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재직과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의 문제를 예방을 위해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한다. 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인사 위촉(2인)을 의무화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5년간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이 303억원에 달하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엔 경기 안양북부법인에선 이사장이 지각한 직원에게 수차례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는 등 ‘이사장 갑질’ 사건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와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해 내부조직을 쇄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 이후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정되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