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용이 소득공제가 되는 등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됐다.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중고자동차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 자료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이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 공제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월세 공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용카드 공제: 올해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계좌 공제도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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