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취지를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안처럼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 유권해석상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달라질 경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삼성에 대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는 '삼성이니까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현행법상 삼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만약 부과하면 모든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창회 이름, 자녀 이름 등 선의로 만든 차명계좌에도 모든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입법할 때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중 여전히 차명으로 유지되던 이 회장 관련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법인용어는 아니지만 그동안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아서 입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됐다.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지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