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1월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했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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