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린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말까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것.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올해 말부터 시행예정이던 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가 올해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기한도 당초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