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담긴 PC를 동의 없이 열람해 고발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59)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로 개봉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PC 강제 개봉’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앞으로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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