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는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 검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 5월경에 본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