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TV동물농장에서는 ‘유기견 뚱이’의 사연이 방송됐다. 특히 폐쇄회로(CC)TV를 통해 뚱이를 유기한 여성을 찾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현행법상 동물유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경찰 관할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어 유기한 사람에 대한 신원확보가 어렵다.
이번 방송에서 신동엽은 “‘동물농장’ 팀이 영상을 확보했지만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이 나서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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