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UAE 비공개 군사협정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군에 대한 통수,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다. 파병을 결재할 수 있는 최고사령관은 오로지 대한민국에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통수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모르게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비밀협정을 맺어서 자기 선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국군조직법 등을 위반한 농단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영 장관이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허수아비였다는 것 아니냐”며 “UAE도 속인 것이다. UAE는 이게 정상적인 협정인 줄 알고 체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몰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정 내용 중 ‘유사시 우리 군 자동개입’ 조항에 대해 “헌법 60조에는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과의 조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가 비준 동의함으로써 양국의 국민이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양해각서, 협정은 다 불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