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위해 부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카젬 사장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등을 맡기는 등 불법파견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배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견으로 규정돼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차례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만약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견법 5조2항에는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법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지만 금속노조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수차례 조사에 임해야 한다.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큰 문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임금협상을 해를 넘겨 체결하면서 얼핏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업계와 노동계의 해석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불거진 핵심쟁점은 올해 협상으로 미루고 임금협상만 진행했다. 노사갈등의 근본원인이 에퀴녹스 등 신차의 국내 생산 여부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임단협에선 더욱 커다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통상 4~5월에 시작하던 임단협을 연초부터 조기 실시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3호(2018년 1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