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회원 가입 및 개설을 오는 30일쯤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거래소 신규 회원은 당초 예정된 20일 보다 조금 늦춰진 30일 전후로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말 정부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이 전면 중단됐다.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은행은 총 5곳으로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산업 등 총 5곳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초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실명확인 시스템은 오는 3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규 회원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기존 회원들은 은행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를 연동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 회원이 가상계좌를 은행계좌로 전환하지 않으면 입금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