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지멘스 CT와 MRI 유지보수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 및 MRI(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주장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