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했다가 경비원에 제지당하자 폭언을 퍼부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해당 학교는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법원은 해임 처분 당한 교수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 동국대 교수 A씨(61)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원생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그들은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교수는 학생을 방으로 데려다 준다며 여학생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다. 여학생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 출입금지 지역이지만 출입카드를 두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다. 이후 밖으로 나오다 경비원과 맞닥뜨린 A교수는 경위를 묻는 경비원에게 다짜고자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본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에 이른다고 볼 순 없다"는 판결을 내려 A씨는 기사회생했다.
이에 학교측은 소청위의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폭언뿐 아니라 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몇분을 머물렀고 기숙사 관리 조교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 교수는 "짐을 들어다 주고 돌아간 것이다.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17일 행정법원 제5부(부장 강석규)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과도하다.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사건 이후 사과했다"고 밝히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과 동문회장은 재판부에 "A 교수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었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평소에도 끊이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소 품행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본 사건이 알려지자 "나라법이 이러니 누가 똑바로 살겠냐. 교수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그들이 적폐다, 저런 사람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냐" 등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