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택배회사) 가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험자(택배회사)의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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